[단체급식] IBK 기업은행 영양사
- 작성자 식품영양과
- 조회수 77
- 등록일 2024.09.06
https://www.ibk.co.kr/cyber/noticeDetailCyber.ibk
Ⅰ.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응시자격(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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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1명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이고, 급식 분야 영양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Ⅱ. 근무조건
고용형태 | 전문계약직 | 담당업무 |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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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 직위 | 대리 |
급여수준 | 연 35백만원 내외 | 근무지역 | 기흥연수원 |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하나 육아휴직 대체채용으로 기존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6배수 이내 선발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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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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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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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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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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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점자 처리기준
단계 |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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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국가보훈 대상자 → 전문성 → 업무경력 → 발전가능성 → 지원동기 고득점 順 |
면접전형 | 국가보훈 대상자 → 직무전문성 → 직무이해도 → 조직적합도 → 입행의지·열정 고득점 順 |
Ⅴ.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참여 전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면접전형 전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학교 등을 반드시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단,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시 : 생월일)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확연히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격증 등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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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참여 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인터넷 사이트) 발급분에 한함
Ⅵ. 기타사항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등”,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의사항
-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합격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응시하였거나 신체검사 결과 등 입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발생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아래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예정 인원의 1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부정합격자 발생 시 해당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단, 각 채용단계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의 입행포기,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당행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정(학사일정 포함)에 따른 채용전형의 일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각 전형에 미참여한 경우 또는 입력사항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행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일체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반환가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recruit@ibk.co.kr로 신청 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7364/6395, 02-203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