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미등록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문헌정보과
- 조회수 575
- 등록일 2024.07.31
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휴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된 휴학사유에 해당회는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며, 미등록 휴학기간이 지난후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 2024. 8. 5(월) ~ 8(목)
◎ 절차 : 숭의포털 종합정보시스템(https://portal.sewc.ac.kr)에서 휴학원서 작성 및 출력(사유 작성 후 본인, 보호자 서명)
가)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지도내용 작성 후 서명)
나) 학생처에서 장학금, 대출 확인 및 서명
다)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 대출 확인 및 서명
라)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복학
▷ 복학
▷복학 신청기간: 2024. 8. 5(월) - 8(목)
▷ 복학 절차
가. 복학 신청 : 숭의포털 종합정보시스템(https://portal.sewc.ac.kr)의 [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에서 신청
나.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지도교수 및 조교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 : 2024. 8. 12(월) ~ 14(수)
다. 등록금 납부 : 2024. 8. 26(월) ~ 30(금)
1) 미등록 휴학자 : 복학 신청 → 수강 신청 → 등록금 납부
※ 졸업유보 휴학자 : 복학신청→수강신청→수강신청확인서 출력→총무처 경리과 제출→등록금 납부
2) 등록 휴학자(휴학 학기 등록금 납부자) : 복학 신청 → 수강 신청
※ 등록 휴학자도 반드시 사이버캠퍼스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미복학)이 되니 유의 바랍니다.
※졸업 및 자격취득을 고려하여 휴학 당시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을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1) 학칙에 의거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이 되며,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이 되니,
복학 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여 복학하거나 휴학을 하여 학적 유지 바람
2) 숭의포털에서 학생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변동 시 반드시 수정 요청
마. 기타
가. 일부 과목 수강 신청 복학생(졸업유보자)의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결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나.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 학술정보
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
라.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마.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57조(등록금)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및 복학신청은 반드시 학과실(02-3708-9104~5)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