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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학사] 휴학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요?

  • 작성자 통합 관리자
  • 조회수 245
  • 등록일 2023.12.07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기타 휴학 등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출석수업이 불가할 때에는 보호자 연서를 통해 일정기간(1년 단위) 동안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휴학하는 것 (대학(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가 필요)
  • 기타휴학 : 창업휴학(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육아휴학(만 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
  • 졸업유보휴학 : 교육과정 상 학점취득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휴학하는 것
  • 휴학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 일반휴학의 최대 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입생의 경우 질병 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