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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안내(2024.1.1.자)

  • 작성자 교무처 교학지원팀
  • 조회수 1043
  • 등록일 2023.12.05

1. 개정의 근거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학칙 개정)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모집단위 개편(사회복지과 수업연한 변경) 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나. 모집단위 개편(학과 명칭변경, 모집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다.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명 정비

   라. 기타 업무 관련 미비규정의 정비

   마. 등록금 반환 관련 규정 정비

      

4.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3.12.11(월)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3.12.5(화)~12.11(월)

     

         2023.12.5.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