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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대학 학칙 개정(안)에 따른 및 구성원 의견 수렴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1078
  • 등록일 2024.02.01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1. 개정의 근거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학칙 개정)


2.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대학 조직개편(2024.2.15.)에 따른 조직 및 직제 재정비

      

4. 주요내용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4.2.7(수)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2.1(목)~2.7(수)

     

               2024.2.1.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