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대학 학칙 개정(안)에 따른 및 구성원 의견 수렴
- 작성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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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2.01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1. 개정의 근거 :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제69조(학칙 개정)
2. 숭의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3. 개정 및 제정의 사유
가. 대학 조직개편(2024.2.15.)에 따른 조직 및 직제 재정비
4. 주요내용 : 붙임의 신구대조표 참조
5. 의견 회신기한 : 2024.2.7(수)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6.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2.1(목)~2.7(수)
2024.2.1.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