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열기

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2679
  • 등록일 2024.02.05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1. 미등록 휴학 기간 : 2024.2.5.(월) ~ 13(화)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 위의 미등록 휴학 기간(2024.2.5~2.13)내에 휴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 미등록 휴학 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해야 함.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까지 신청 가능)
    1)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중간시험 이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중간 시험 이후 휴학 시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함
    2)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전 휴학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추후 자퇴 시 등록금 전액이 반환되나, 개강일 이후 휴학 시에는 교무처에서 휴학원서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자퇴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액이 달라짐.
    3)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첫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단 질병, 회사 근무지의 이동,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만 가능, 질병 휴학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인 사유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로도 휴학신청이 가능함)

2. 휴학신청 대상  
  :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휴학 기간은 1년임)

3. 신청 절차 
  가숭의포털(https://portal.sewc.ac.kr)에 접속하여 휴학 신청 후 휴학원서 출력하여 서명(본인보호자)

  나해당 학과의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다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라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마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휴학 처리 기준일자)

 

4. 기타

  가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학술정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

  다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라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을 기준으로학칙 제57(등록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마. 국가/교내 근로장학생 본인의 학적변동 신청으로 인해 휴학(또는 자퇴)처리 할 경우, 처리일 이후부터는 근로를 할 수 없음.(즉시 학생처에 연락)


5. 문의사항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표
학과사무실 전화번호학과명, 뒷자리(3자리)로 구분된 학과사무실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표
학과사무실 전화번호(02-3708-9ㅁㅁㅁ)
학과명뒷자리(3자리)학과명뒷자리(3자리)
유아교육과101/103식품영양과119/120
사회복지과116/117보건행정과131
아동보육과147/148패션디자인과122/123
문헌정보과104/105주얼리디자인과115
호텔관광과110/111시각디자인과137/138
비서사무행정과139영상제작과142
세무회계과164,165연기예술과125
서비스경영과621실용음악과128
식품영양과119/120IT소프트웨어융합과135
장학, 학자금, 대출043/041등록금, 교육비납입증명057
학적 문의036기타 문의소속학과 사무실


2024.2.5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