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 대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작성자 학생처
- 조회수 1158
- 등록일 2024.03.14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야 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2024.3.21.(목) 18:00까지
-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 미혼일 경우 학생의 부, 모 모두 / 기혼일 경우 학생의 배우자
-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