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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24학년도 2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교무처
  • 조회수 2136
  • 등록일 2024.07.30

1. 미등록 휴학 기간 2024. 8. 5() ~ 8. 8()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 위의 미등록 휴학 기간(2024.8.5.~8.8.)내에 휴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미등록 휴학 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해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까지 신청 가능)

    1) 당학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제적 또른 자퇴 시 학적변동 처리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일에 따라 반환

    2)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전 휴학 절차를 마쳤을 시에는 추후 자퇴 시 전액 반환되나개강일 이후 휴학시에는 교무처에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 시 반환 금액이 달라짐

    3)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질병회사근무지 이동천재지변으로만 가능하며질병휴학 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임신·출산 관련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함)

 

2. 대상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휴학 기간은 1년임)


3. 절차

    숭의포털(https://portal.sewc.ac.kr)에 접속하여 휴학 신청 후 휴학원서 출력하여 서명(본인보호자)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휴학 처리 기준일자)


4. 기타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학술정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을 기준으로학칙 제57(등록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5.문의사항

                                                                                                                                                                                                                                         02-3708-9○○○ (○○○은 해당 부서 구내번호)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 02-3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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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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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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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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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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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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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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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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