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방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처벌 사태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주민등록번호 개정 : 2006년 3월 24일 공포
2. 주요 사항
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내용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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