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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2214
  • 등록일 2006.11.21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ㅇ 수시1학기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합격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ㅇ 수시2학기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합격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ㅇ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ㅇ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    (매년 3월 1일 기준)   ※ 기능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