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2214
- 등록일 2006.11.21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ㅇ 수시1학기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합격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복수지원 금지ㅇ 수시2학기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합격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ㅇ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ㅇ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 (매년 3월 1일 기준) ※ 기능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