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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1749
  • 등록일 2007.06.1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써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단, 장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은 신청가능)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대학 학생처) 기간 :     2007. 6. 18.(월) ∼ 7. 6.(금)까지 학생본인이 직접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에 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 입력 후 대학에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5. 제출(증빙) 서류 : 대학 학생처로 제출     (방학 중 근무시간 10:00 ~ 16:00, 토,일,공휴일 휴무)   1) 신청서 1부 (온라인으로 신청한 신청서 1부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호적등본 1부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4)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제출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6. 신청제한 (불가능자)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7. 상환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3학기를 융자 받을 경우       3년 동안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상환방법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참조  또는 대학 학생처 (02 - 3708 - 9043)      로 문의 ※ 신청요강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