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2010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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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1.25
2010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 2010.1.21(목)-2.4(목) 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15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전교직원에게 이메일 송부 - 2009학년도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0.2.4(목)까지(교무처)
5. 개정내용 : 별첨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학사 관련 사항 - 기타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이 확정 공포하고, 학칙 제71조(보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7. 공포 : 2010. 3. 1(월)
별 첨 : 1. 2010학년도 1학기 학칙개정안 -> 클릭 2. 2009학년도 학칙 전문 -> 클릭 숭 의 여 자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