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차량5부제 시행 및 교내 영업용차량 진입금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581
- 등록일 2010.04.20
우리대학 차량5부제 시행안내입니다. 우리대학 차량5부제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일의 차량은 학교내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전체교직원 차량(교원, 조교, 직원) 및 학생차량
2. 적용제외차량 : 업무용차량, 경차(1000cc이하), 장애인등록차량, 시간강사 차량
3. 5부제 차량번호 ①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② 현재 요일제 등록차량의 경우는 발급 요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일 :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 ※ 방학기간은 제외함.
5. 운동장(흙)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차량(택시)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0일
숭 의 여 자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