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2011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734
- 등록일 2011.01.24
2. 공고기간 : 2011.1.24(월)-2.8(화) 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15일 이상 공고
- 2010학년도 학칙(첨부화일 참조)
3.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1.2.8(화)까지 교무처
4. 개정내용
- 학과 폐과(컴퓨터게임과 폐과)
- 학사 관련 사항(등록금심의위원회 신설 등)
- 기타
5.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이
확정 공포하고, 학칙 제71조(보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6. 공포 : 2011. 3. 1(화)
2011. 1. 24
숭의여자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