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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2학년도 2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059
  • 등록일 2012.11.22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을 공고합니다.
2. 공고기간 : 2012.11.22(목)-28(수) 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전교직원에게 이메일 송부
      - 2012학년도 2학기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2.11.28(수)까지
5. 개정내용 : 별첨 참조
     - 시간강사 폐지(강사제도 도입)
     - 기타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장이 확정 공포한다.
7. 공포 : 2012.11. 28(수)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별첨 : 2012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