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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이상옥
  • 조회수 13467
  • 등록일 2013.01.07
      융자대상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 2013년도 융자일정

구분

‘13년 융자일정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신 청 기 간

1.16~1.31

2.1~2.15

2.18~2.28

3.4~3.15

7.15.~7.31

8.1~8.14

8.16~8.30

9.2~9.16

결 과 발 표

2.5

2.20

3.5

3.20

8.5

8.20

9.4

9.24

융자재원/선발인원

2,658백만원 / 876명

1,772백만원 / 584명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안내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1학기 2,658백만원, 2학기 1,772백만원)범위 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