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 작성자 이상옥
- 조회수 13469
- 등록일 2013.01.07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 2013년도 융자일정
구분 |
‘13년 융자일정 |
|||||||
상반기(1학기) |
하반기(2학기) |
|||||||
1차 |
2차 |
3차 |
4차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 청 기 간 |
1.16~1.31 |
2.1~2.15 |
2.18~2.28 |
3.4~3.15 |
7.15.~7.31 |
8.1~8.14 |
8.16~8.30 |
9.2~9.16 |
결 과 발 표 |
2.5 |
2.20 |
3.5 |
3.20 |
8.5 |
8.20 |
9.4 |
9.24 |
융자재원/선발인원 |
2,658백만원 / 876명 |
1,772백만원 / 584명 |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안내
※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1학기 2,658백만원, 2학기 1,772백만원)범위 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