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2013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235
- 등록일 2013.02.08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을 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013.2.8(금)-14(목)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 및 교직원 이메일 공지사항에 게재
- 2012학년도 2학기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3.2.14(목)까지
5. 개정내용 : 별첨 참조
- 학사관련(전공심화과정 학위등록번호 체계 변경 등)
- 기타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확정 공포
7. 공포 : 2013.3.1(금)
2013. 2. 8.
별첨 : 2013학년도 1학기 학칙개정안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