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작성자 이상옥
- 조회수 13098
- 등록일 2013.06.05
▷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 상환기간 3%
⊙ 신청기간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6.1~ '13.6.30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6.1 ~ '13. 10. 31
⊙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