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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3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729
  • 등록일 2013.06.05
1. 학칙 제69조(학칙개정)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전문을 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013.6.5(수)-12(수)까지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제1항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3. 공고장소 : 학교 홈페이지(첨부) 및 교직원 이메일 공지사항에 게재
       - 2013학년도 1학기 학칙
4. 개정안 의견 제출기간 : 2013.6.12(수)
5. 개정내용 :
       1) 교육목표 개정 :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반영
       2) 명칭변경(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름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3) 기타 학사 관련 사항
6. 개정방법 : 학칙 제70조(심의 및 공포)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확정 공포.
7. 공포 : 2013.7.1(월)

                                     2013. 6. 5.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