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245
- 등록일 2014.02.28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 5조(설치계열,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학과명칭변경(쥬얼리디자인전공→주얼리디자인전공, 영상컨텐츠전공→영상콘텐츠전공)
학과통합(음악컨텐츠전공(주간40,야간40), 댄스&스포츠전공(주간40)
→공연콘텐츠전공(주간40,야간40))
신설학과(세무회계과(주간40,야간40))
정원조정(야간40명감축, 주간40명증원)
경영 야(80→40), 비서행정 주(40→80), 미디어문창 야(40→0)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한 학기 이수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함
계절학기 이수학점은 정규학기 학점과는 별도로 인정
제33조(학점인정) 해외인턴십을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변경
부칙 학과명칭변경, 학과통합, 신설,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별표1] 통합과(전공),신설과(전공) 전문학사명 개정
(공연콘텐츠:공연전문학사, 세무회계과:회계전문학사)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제13조(강좌개설 및 수업) 수업의 효율을 위한 분반 가능
(전공강좌당학생수 지표향상을 위한 개정)
제17조(수업일수) 보강주간 폐지
제18조(교수시간) 전임교원 책임교수시간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별, 연간 시간 조정
제42조(졸업 및 학위수여) 졸업유보자는 졸업 학점 미달자에게만 졸업유보 기회부여
제56조(개설과목) 계절학기 시행방법 개선
부칙(시행일 2014.3.1)
- 기타 : 학칙 및 시행세칙 본문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학칙및학칙시행세칙 수정작업중임(추후 참조)
2013.2.28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