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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15년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 지원 안내

  • 작성자 박애령
  • 조회수 13925
  • 등록일 2015.01.16
1. 지원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등
       * 자세한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2. 지원대상
    가. 전문대, 사이버대 등(연령 제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일(또는 예정일)이나 학력 인정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또는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대상자 확인 방법          
          - 모든 대학 등은 고등학교 졸업일(예정일),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재북 학력을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한 했는지를 해당
            서류로 반드시 확인 
            * 전문대학 이상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력인정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  
           - 교육지원금 수혜 횟수, 기간 등은 대상자에게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전국 시‧군‧구청 발급)를
            제출받아 확인
            *긴급히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1)로 문의 및 확인
 
     다. 기 타
           - 북한이탈주민 본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절 되었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지원
           - 연령 산정 기준 : 각 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
 
3. 지원 내용
    가. 사립대는 정부에서 등록금의 50%를 지원 
          -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사립대는 50% 지원
 
    나.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지원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4. 지원제외 대상
    가.국내에서 4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한 자
    나.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
    다.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 제적‧자퇴 이후 재입학, 타 대학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②, ③항목 적용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해당학생들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전국 시‧군‧구청 발급)를 제출받아 숭의여자대학교 학생처로 제출
    - 숭의여자대학교 학생처, 02-3708-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