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5188
- 등록일 2015.02.27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 5조(설치계열,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1) 학과명칭변경(아동미술디자인전공→ 아동미술보육과)
2) 정원조정(주간10명 감축, 야간30명 감축)
관광과 주간(90→80), 관광과 야간(80→40), 세무회계과 야간(40→80),
식품영양과 야간(64→34)
제21조(편입학)
1) 편입학자격(학력)
- 4년제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해당 과정을 이수한자
-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 전문대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편입학자격(학점이수) 1)의 학력소지자로 다음의 학점이수 필요
- 1학년 2학기 편입은 18학점 이상 취득자(1학년 1학기 수료 이상자)
- 2학년 1학기 편입은 36학점 이상 취득자(1학년 수료 이상자)
- 2학년 2학기 편입은 54학점 이상 취득자(2학년 1학기 수료 이상자)
- 3학년 1학기 편입은 72학점 이상 취득자(2학년 수료 이상자)
3) 편입학 입학정원 :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의 여석산정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와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
- 졸업학기 편입불허, 편입학 후 졸업학점을 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교직 및
기타 자격관련 교과를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편입학 시행여부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정함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1)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1학기간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음
제38조(성적평가) 자구수정(“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제39조(성적불인정) 매학기 24학점 초과 취득 4호 삭제
부칙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별표1]학과명칭 변경에 따른전문학사명 개정
(아동미술보육과 : 아동미술보육전문학사)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제5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산정은 학칙에 의함
제6조(편입학)
1) 학칙 개정(편입학)에 따라 시행계획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
2) 학점인정은 시행세칙 제35조(학점인정방법)에 의거
제12조(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NCSS기반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23조(성적평가방법) NCS 기반 교과목의 성적배점 비율은 출석 20%로 하되,
수시평가, 종합평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31조(성적열람) (삭제) 제31조로 갈음
제35조(학점인정방법) 편입학시 학점인정여부는 학과장이 심의
부칙(시행일 2015.3.1)
- 기타 : 학칙 및 시행세칙 본문은 홈페이지의 학사안내->학칙및학칙시행세칙 수정작업중임(추후 참조)
2015.2.27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