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안내
- 작성자 송한울
- 조회수 17450
- 등록일 2015.05.2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불법대여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대여 알선행위시 행정처분 및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