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청년활동지원사업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김혜진
- 조회수 26732
- 등록일 2016.07.0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413호
2016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나. 지원신청 대상자 ※ 공고일 기준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 거주 중인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 미취업 청년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인 청년 포함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 거주
※ 제외대상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졸업예정자는 신청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다. 선발기준
○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 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 (배우자 및 자녀)
※ 배점기준 : 가구소득(50%), 미취업기간(50%), 부양가족 수(가산점 최대12%) 등급별, 기간별,
가족 수 별 점수 배점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고득점 순서로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활동계획서 미비자 및 미제출자 제외
라. 신청기간 : ’16. 7. 4.(월), 09:00 ~ ’16. 7. 15.(금), 18:00
마. 필요서류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해서 제출, 주민번호, 주소, 가족은 가려서 제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추가)
※ 본인납부 금액이 없을 시,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1부
※ 건강보험 관련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1부
※ 이력서 발급은 https://www.ei.go.kr/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납부기록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내용이 없다는 화면 캡처 사진 첨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선발인원 : 3,000명 예정
사. 지원내용 : 지원금 및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 (금 전) 매월 50만원×최장 6개월간 지급
※ 월별 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실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비금전) 취·창업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아. 접 수 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청년활동지원신청 이용
※ 지원 희망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와 ②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서 ③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gov.seoul.go.kr/archives/8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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