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최환윤
- 조회수 11860
- 등록일 2020.02.28
개정 학칙공포
개정 “학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5조(설치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 2020학년도 입학정원확정에 의한 개정.
구 분 |
입학정원 |
|||
학부/학과 |
학제 |
주간 |
야간 |
|
교육복지 학 부 |
유아교육과 |
3 |
80 |
70 |
가족복지과 |
2 |
72 |
30 |
|
아동보육과 |
2 |
72 |
30 |
|
사회실무 학 부 |
문헌정보과 |
2 |
72 |
30 |
관광과 |
2 |
72 |
30 |
|
비서인재과 |
2 |
72 |
30 |
|
세무회계과 |
2 |
72 |
30 |
|
스토아매니지먼트과 |
2 |
72 |
30 |
|
IT비즈니스과 |
2 |
72 |
30 |
|
|
식품영양과 |
3 |
72 |
30 |
영상&디자인 학 부 |
패션디자인과 |
2 |
72 |
30 |
주얼리디자인과 |
2 |
72 |
- |
|
시각디자인과 |
2 |
72 |
30 |
|
공연예술과 |
2 |
72 |
- |
|
미디어문예창작과 |
2 |
60 |
- |
|
영상제작과 |
2 |
72 |
- |
|
|
계 |
|
1,148 |
400 |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에 토요일과 근로자의날을 추가
제22조(재입학) 재입학 당신 수업 연한 적용을 명시함
부칙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0.3.1.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