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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수도방위사령부] 비행금지구역내 內 드론 비행관련 유의사항

  • 작성자 김주희
  • 조회수 4510
  • 등록일 2021.08.06

드론
 -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제한되며, 촬영목적 포함 드론 비행시 반드시 수도방위사령부 승인이 필요함.
 - 관련사항 위반시에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항공안전법> - 제 127조, 제 166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