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일반] 학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수렴(2023.01.01)
- 작성자 황교선
- 조회수 4232
- 등록일 2022.12.02
1. 근거 : 학칙 제69조
2. 개정이유
1) 편입학 지원자의 기준학점과 학년별 수료학점 기준을 통일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신설학과의 교육평가 및 인증신청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비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3) 2022~2023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 및 모집 단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4) 2023학년도 전공심화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5) 학과의 학제 변경에 따른 학제 선택의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변경 전 학과명(2022년) |
변경 후 학과명(2023년) |
비서인재과 |
비서사무행정과 |
IT비즈니스과 |
IT소프트웨어융합과 |
1) 학과 명칭 변경
2)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및 신설
학과 |
학제 |
입학정원 |
|
주간 |
야간 |
||
문헌정보학과 |
2년 |
- |
20 |
3) 기타 : 붙임서류 참고바랍니다.
4. 의견 제출기한 : 2022.12.08(목)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 기간 : 2022.12.02(금)~12.08(목)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