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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일반] 2023년 대학강사 국민연금 가입요건 변경 안내

  • 작성자 박혜진
  • 조회수 2672
  • 등록일 2023.03.17

2023년 대학강사 국민연금 가입요건 변경 안내 드립니다.


- 종 전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개 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개정(시행일 2020. 7.1.)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대학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 삭제 -> 타 사업장 가입자여도 당연가입 대상



붙임  2023년 상반기 대학강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 안내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