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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졸업자 및 졸업유보자(탈락자)에 대한 안내

  • 작성자 김태권
  • 조회수 14685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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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졸업자 및 졸업유보자(탈락자)에 대한 안내“ 


2010-2학기의 성적이 1월 5일자로 확정 되었습니다.

성적이 확정되면 확정된 성적을 근거로 학교에서는 졸업사정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졸업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정상적으로 졸업요건에 맞게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 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해 졸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졸업유보(탈락)가 됩니다.

졸업유보자가 되면 남은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강해야 하는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고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더 다녀야 합니다.


♦ 졸업자예정자
   - 졸업사정회를 통과하여 졸업의 자격을 갖춘 자. 
     별도의 조치없이 학위수여식(졸업식)에 참석하여 학위증서를 받으면 됨

♦ 졸업유보자(탈락자)
   - 이수하지 못 한 과목을 개설된 학기에 맞춰 수강을 하여야 하며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학과에 개설된 학기에 수강하여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됨
   - 졸업사정회가 끝난 후, 위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이 발송됩니다.

♦ 자진졸업유보 신청 제도
   - 졸업사정회를 통과하여 졸업의 요건은 갖췄으나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보하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토록하는 제도
     우리 대학은 학점 포기제도가 없습니다.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F학점을 받은 성적은 성적표상에
     평생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졸업후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하는 사례가 많지만 졸업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신중히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자진졸업유보 신청은 학과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후기졸업, 8월말) 또는 그 다음년도 2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학생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합나다. (교무처 학적담당 02-3708-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