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1-1학길 미복학자 제적 처리
- 작성자 김태권
- 조회수 13853
- 등록일 2011.03.28
개강후 4주 이내(2011. 3. 2 ~ 3. 29까지)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3월 31일자로 제적 처리 합니다.
현재 휴학상태로 아직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3월 30일(수)까지 복학신청과 등록금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처 학적계(02-3708-9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