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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11-1학길 미복학자 제적 처리

  • 작성자 김태권
  • 조회수 13853
  • 등록일 2011.03.28
학칙 제28조 1항 4호에 의거

개강후 4주 이내(2011. 3. 2 ~ 3. 29까지)에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3월 31일자로 제적 처리 합니다.

현재 휴학상태로 아직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3월 30일(수)까지 복학신청과 등록금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처 학적계(02-3708-9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