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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실시

  • 작성자 유하림
  • 조회수 14228
  • 등록일 2013.09.05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실시 안내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실시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의하여 2013년 졸업생부터 교직 적성.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의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증 발급 대상자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필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방법
1. 검사대상 : 유아교육과, 식품영양과 3학년 및 2학년 재학생(복학생 포함)
2. 검사도구(문제유형 및 문항 수) :
- 교육부의 적성ㆍ인성 검사 표준 도구 객관식 210문항(4지선다형), 14개 척도
- 문제지와 답안지(OMR카드)가 배부되며 컴퓨터용 펜으로 답안지에 ● 표기
3. 준비물 : 컴퓨터용 펜
4. 검사시기 : 2013 9월 9일 ∼ 2013년 9월 17일 중(학과별 시행)
5. 검사시간 : 40분
6.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나 복수 응답을 한 문항은 0점 처리됨
7. 답안지는 수정 할 수 없음
8. 검사기간 내 미 응시할 경우 부적격판정과 동일하게 처리됨
9. 평가점수 : 14개 척도 중 연구자가 제시한 준거 점수의 60%이상을 적격으로 판정함
10. 평가발표 : 2013년 9월 27일 (학과에서 개별 통보)
11. 재 응 시 :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의 재응시 기간은 추후 통보
 
▣ 유의 사항
1. 2013학년도 졸업예정자의 경우 검사에 결시하면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함.
2. OMR카드 표기 시 답을 꽉 채워 표기함( 예) ① → ● )
3. 응시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같이 회수 함
(문제지 답안지에 낙서 및 훼손 금지, 문제지에는 이름 쓰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