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3-2학기 학점부여기준 공지
- 작성자 유하림
- 조회수 14608
- 등록일 2013.11.01
2013-2학기 학점부여기준 공고
학칙시행세칙 제23조(성적평가방법)에 의거하여 2013-2학기 학점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1. 일반과목 : A 20%, B 35%, C 40%, D이하 5%
2. 교직과목 : A 30%, B 이하 제한없음(2013년 이후 입학한 교원자격증 발급과에 한함)
3. 유아교육과 : A 30%, B 60% C이하 10%
4. 전공심화과정 : A 65%. B 이하 제한없음
5. 기타 : 현장실습, 사회봉사, 음악과 전공실기, 위탁반, 답사 등의 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함
2013. 10. 2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