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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15-1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 김정우
  • 조회수 17850
  • 등록일 2015.03.30
▣교직 적성ㆍ인성 검사 실시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의하여 2013년 졸업생부터 교직 적성.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의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증 발급 대상자들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필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방법 1. 검사대상 : 유아교육과 재학생(1~3학년) 전체, 식품영양과 재학생(~13학번까지 한함) 실기교사 8개학과 재학생(복학생 및 2학년 미실시자 포함, ~13학번까지 한함) ※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14학번 이상 응시 제외 2. 검사도구(문제유형 및 문항 수) - 교육부의 적성ㆍ인성 검사 표준 도구 객관식 210문항(4지선다형), 14개 척도 - 문제지와 답안지(OMR카드)가 배부되며 검정펜으로 답안지에 ● 표기 3. 준비물 : 검정색 펜 (연필 제외) 4. 검사시기 : 2015년 3월 30일 ∼ 2015년 4월 10일 중 5. 검사시간 : 약 30~40분 6.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나 복수 응답을 한 문항은 0점 처리됨 7. 답안지는 수정할 수 없음 8. 검사기간 내 미 응시할 경우 부적격판정과 동일하게 처리됨 9. 평가점수 : 14개 척도 중 연구자가 제시한 준거 점수의 60%이상을 적격으로 판정함 10. 평가발표 : 2015년 4월 17일 이내(학과로 통보) 11. 재 응 시 : 1회에 한하여 가능(재응시 기간은 추후 통보), 이후 불합격 처리함 ▣ 유의 사항 1. 2015학년도 졸업예정자의 경우 검사에 결시하면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함. 2. OMR카드 표기 시 답을 꽉 채워 표기함( 예) ① → ● ) 3. 응시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같이 회수 함 (문제지 답안지에 낙서 및 훼손 금지, 문제지에는 이름 쓰지 말 것) ▣ 해당 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미술보육과(아동미술디자인전공), 식품영양과, 문헌정보과, 공연콘텐츠전공, 디지털미디어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 시험 횟수 - 3년제 학과 : 2회 이상 - 2년제 학과 : 1회 이상 2015.3.3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