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8780
- 등록일 2015.08.24
개정 학칙 공포
개정 “학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 법적 의무사항으로 학칙 신설
(본 대학 장애특별지원위원 회의에서 학칙에 관련조항<제15조의2>신설 의결)
제51조의2(장애학생 지원 등)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년 8월24일부터 시행
2015.8.24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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