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7093
- 등록일 2016.02.29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5조(설치학부,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정원조정 : 26명 감축
유아교육 야 (72명→70명), 관 광 주 (80명→70명),
가족복지 주 (80명→70명), 식품영양 야 (34명→30명)
▹학부제 시행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 : 교육복지학부(유아교육과, 가족복지과, 아동미술보육과)
-통합 : 영상&디자인학부(디자인+미디어영상)
제34조(수업 및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기준 매주 9시간으로 함
제67조(부설연구소) 유아교육연구소를 유아동교육연구소로 명칭변경
제68조(부설기관) 뉴미디어디자인센터를 창의미디어디자인센터로 명칭변경
부칙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학칙 제5조 학부제 시행
[별표1] 계열, 학부표기 삭제(학칙 제5조 참조)
[별표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아동보육복지학과 야간(40명) 2년과정 신설(문학사)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18조(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9시간 이상으로 함
보직교수, 시간강사,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별도로 정함
음악과 전공실기에 관한 시간은 삭제
수업의 특성, 효율성을 위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교수시간을 초과 운영할 수 있음
부칙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6.2.29.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