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920
- 등록일 2016.04.20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8조(수강신청) 제6호 5호 : 재수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학기부터 적용)
당초 :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미취득한 학년도 학기의 성적으로 정정한다.
(재수강 성적은 미취득 학년도 학기로 돌아간다는 의미임)
개정 : 재수강한 교과목은 수강신청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당초 미취득학기의 교과목은 삭제한다.
(재수강을 신청하고 이수한 학기에 성적을 둔다는 의미임. 종전처럼 미취득학기로 돌아가지 않음.
졸업유보로 이수한 성적도 재수강의 의미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강신청하고 이수한 학기에 성적을
둔다는 의미임)
미취득교과목의 명칭은 새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으로 적용함. 다만 학수구분(교필, 교선, 전공,
전필, 전선 등)은 본수강의 학수구분을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함
제7항 3호 : 졸업유보자중 신청학점미달로 추가 수강신청할 경우 과거에는 마지막 학년, 학기에 누적
하였으나, 향후에는 수강신청 학년도, 학기를 따른다는 의미로 개정
부칙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
2016.4.19.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