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555
- 등록일 2016.08.19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15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용어 개정(“선행학습”을 “선행교육”으로)
제23조(전과) 전과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과시기 확대, 전과정원의 제한(전출학과 입학정원의 10%,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10%,
동일계열에 결원이 있을 경우) 등
제25조(휴학) 군입대, 창업, 육아와 관련한 휴학 근거 마련
제29조(교육과정) NCS 교육과정 개발,운영 근거 마련
제33조(학점인정) 창업학점교류 협정에 의한 창업교과목의 이수 학점인정
제46조(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내용 신설(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제51조(학생지도)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 관련 내용 신설(학생 집단활동시 담당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지정,
학생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부칙 2016년 8월22일부터 시행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13조(강좌개설 및 수업) 강좌당 학생수 30명, NCS기반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20명 미만이라도 총장허가로 수업가능.
주야간수강변경 규정(직장이동, 통학거리, 건강, 취업 등)
제23조(성적평가방법)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성적배점비율 삭제. 모든 교과의 평가는 출석점수 20% 이외평가 80%.
현장실습 시기를 계절학기로 정함
제25조(성적평가표 제출) 학기 중 평가를 학기말 학사일정에 따라 평가결과 입력
제27조(시험실시 방법 및 시험지 폐기) 조문명칭 개정 “성적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물 보관”, NCS운영으로 인한 불필요 부분
삭제(2,3,4,5항). 2,3항 신설, 평가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률에 의거 보관
제32조(현장실습) 현장실습의 이수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 실시시기는 계절학기
제45조(전과) 성적제한 없음, 학점이수를 위한 학기지정 불필요, 전과한 학기는 휴학 불허
제46조(휴학) 휴학기간 세분화(창업휴학, 군입대 휴학, 육아휴학 신설)
제59조(학번부여) 전과 및 편입생의 학번 부여체계 개정
부칙 2016년 8월22일부터 시행
2016.8.19.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