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6학년도 2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768
- 등록일 2016.10.10
2016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안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사 운영관련 대책
3. 주요골자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 졸업학기에 조기취업한 재학생에 대해 출석 및 학점인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특례사항)하기로 함 2) 기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 2016.10.17(월)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기간 : 2016.10.11(월)-17(월)
2016. 10. 17.
숭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