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관련 규정제정 안내 포함)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459
- 등록일 2016.10.24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관련 규정제정 안내 포함)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근거 및 사유 -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8328:2016-09-26) -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에 의거 학사관련 사항 개정(특례사항으로 규정) - 출석 및 성적평가(학점인정)관련사항 개정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을 적용함으로 개정 |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36조(출석) 3항 개정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을 적용
제38조(성적평가) 5항 개정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을 적용
부칙 2016년 10월21일부터 시행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학칙 제36조(출석), 제38조(성적평가) 개정에 따름)
제23조(성적평가방법)11항 신설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을 적용
제52조(출석인정) 3항 신설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을 적용
부칙 2016년 10월21일부터 시행
◯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 제정 안내
◼주요내용 1. 목적 : 졸업학기(유보자 포함)에 취업한 자의 학사관리(출석 및 학점인정) 2. 절차 : 취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총장 승인 3. 학사 - 취업자는 주간 또는 야간으로 수강을 변경하여 수업진행(세칙 제13조(강좌개설 및 수업) 2항 - 수강이 불가한 취업자는 학과(전공)의 [조기취업자학사관리위원회]의 학사지도를 받음(위원회에서 학사관리 주관) 4. 출석 및 학점인정 - 수강을 변경하여 출석하고, 성적평가를 통해 학점인정 함 - 수강 변경이 불가한 취업자는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평가(학점인정)는 일반수업의 평가수준에 상응하는 과제물제출 또는 평가를 통해 학점인정 함(유의사항 참조)
◼유의사항 1. 졸업학기에 취업을 권장하려는 제도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람(부득이한 특례사항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준수) |
2016.10.21.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