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7학년도 1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055
- 등록일 2017.02.01
2017학년도 1학기 학칙개정안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1) 2017학년도 정원조정에 의한 입학정원 변경
2) 학부제 시행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부제 신설
3) 편입학, 전과의 요건 완화
4) 기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주요골자
1) 2017학년도 정원조정에 의한 입학정원 변경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적정 강좌당 학생(30명) 규모로 입학정원 변경
2) 학부제 시행
사회실무학부 : 문헌정보과, 경영과, 관광과, 비서행정과, 세무회계과
3) 편입학, 전과에 관한 사항 : 동일계에 제한하지 않고 편입학 및 전과가능
4) 기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 2017.2.7(화)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기간 : 2017.2.1(수)-7(화)
2017. 2. 1.
숭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