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5693
- 등록일 2017.02.28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제 5조(설치학부,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2017학년도 입학정원확정에 의한 개정,
- 유아교육과를 제외하고 강좌당 학생수 30명으로 조정함
(NCS교육과정 운영 권장 강좌당 학생수)
구 분 |
입학정원 |
|||
학부/학과/전공 |
학제 |
주간 |
야간 |
|
교육복지 학 부 |
유아교육과 |
3 |
80 |
70 |
가족복지과 |
2 |
60 |
60 |
|
아동미술보육과 |
2 |
60 |
30 |
|
사회실무 학 부 |
문헌정보과 |
2 |
60 |
60 |
경영과 |
2 |
60 |
30 |
|
관광과 |
2 |
60 |
30 |
|
비서행정과 |
2 |
60 |
60 |
|
세무회계과 |
2 |
60 |
60 |
|
|
식품영양과 |
3 |
64 |
30 |
영상&디자인학 부 |
패션디자인전공 |
2 |
60 |
60 |
주얼리디자인전공 |
2 |
30 |
30 |
|
시각디자인전공 |
2 |
60 |
60 |
|
공연콘텐츠전공 |
2 |
60 |
30 |
|
미디어문예창작전공 |
2 |
30 |
30 |
|
디지털미디어전공 |
2 |
60 |
30 |
|
영상콘텐츠전공 |
2 |
60 |
30 |
|
|
계 |
|
924 |
700 |
제21조(편입학) 2항 편입학 자격요건 중 계열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개정.
(단, 세칙 제6조(편입학)에 의거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과목 이수해야 함)
제23조(전과) 2항 전과의 자격요건 중 계열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전입과의 교육과정 이수해야함으로 개정.
부칙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35조(학점인정방법) 2항 2호 부분삭제(학칙 제21조(편입학) 제2항 편입학 요건 완화를 위함)
4호 전적대학의 학점 인정 학점단위는 2호에 의거 시행하면 되므로 삭제함
5호 학칙 제45조(시간제등록제) 제7항을 삭제되었으므로 시간제등록제 학점 인정에 대해 관련 조항으로만 표기함
7호 학칙 제33조(학점인정)3항에 의거 해외인턴십을 글로벌 현장실습으로 개정
제45조(전과) 1항 부분삭제(전과에 대한 설명)
부칙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7.3.1.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