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4126
- 등록일 2017.06.20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15조(강의시간배정) 시간강사 명칭, 교원의 일일 연강(속강) 및 총수업시간 개정
(개정사항)
- 2항 : “시간강사”를 “강사”로 개정
- 3항 : 교원의 일일 연강(속강) 및 총수업시간 조정(개정)
현 행 |
개 정 |
비 고 |
③일일 동일교수의 연강(속강)은 2시간을, 일일 총수업시간은 전임교원 4시간, 시간강사 6시간이상을 배제한다. |
③일일 동일 교원(비전임포함)의 연강(속강)은 3시간(실습수업 4시간)을, 총수업시간은 전임교원 4시간, 강의전담교원과 비전임교원은 6시간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수업의 효율적 배정을 위하여 조정 |
부칙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
2017.6.20.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