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597
- 등록일 2017.08.23
개정 학칙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전과”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전과하는 학생의 학번을 새로 생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적 등 학적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학사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학번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개정
제59조(학번부여)
①항, ②항, ③항의 “전과” 관련 내용 삭제
제60조(학번변경) “전과” 관련 내용 삭제
부칙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
2017.8.22.
숭의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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