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17학년도 2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941
- 등록일 2017.11.24
2017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안
1. 근거 : 학칙 제69조(학칙개정)
2. 개정이유
1) 전과의 요건 확대
2) 기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주요골자
1) 제23조(전과)에 관한 사항 : 전과는 1회에 한하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일 4주전에 허가
2) 기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 2017.12.4(월)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기간 : 2017.11.27.(월)-12.4(월)
2017.11.24.
숭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