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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17학년도 2학기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전문 공고

  • 작성자 박석암
  • 조회수 13941
  • 등록일 2017.11.24

2017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안

 

  

1. 근거 학칙 제69(학칙개정)

 

2. 개정이유

1) 전과의 요건 확대

2) 기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주요골자

1) 23(전과)에 관한 사항 전과는 1회에 한하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일 4주전에 허가

2) 기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4. 의견 제출기간 2017.12.4()까지 교무처로 의견서를 제출

 

5. 개정안 공고기간 2017.11.27.()-12.4()

 

 

2017.11.24.

 

 

 

숭 의 여 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