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홍성표
- 조회수 14303
- 등록일 2018.12.12
개정(신설)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공포
개정“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29조(교육과정) ①항 부분 삭제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제32조(교과의 이수단위) ②항 개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제 과는 75학점 이상, 3년제 과는 110학점 이상으로 함.
제41조(졸업 및 수료) ③항1,2,3호 개정 다음 각 호의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하여 수료증서를 수여 함.
1. 1학년 수료 : 27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제67조(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1. <삭제> 제63조3항과 통합하므로 삭제
2.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제68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종전과 동일)
2. (종전과 동일)
3. 유·아동창의미디어센터 제67조 통합으로 인한 명칭변경
부 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졸업학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 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함.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제10조(졸업학점) ①항 개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합하여 2년제는 75학점, 3년제는 110학점 이상이어야 함.
제12조(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①항 개정 교육과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편성, 운영.
교양교과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
교양필수 |
교양선택 |
계 |
2 년제 |
2 |
5-6 |
7-8 |
3 년제 |
2 |
9-12 |
11-14 |
(생략)
② ∼ ⑦ (생략)
⑧항 부분개정 3년제 과는 전공기초교양을 2-3과목(과목당 2학점)을 개설하고, 학부제의 과는 전공의 기초교육을 위해
모집단위간 전공기초공통과목을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⑨항 <삭제>
제43조(수료) 학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수료로 인정할 수 있음.
①항 1,2,3호 개정 등록을 필 한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1. 1학년 수료 : 27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부 칙 (신설)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8. 12. 12.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