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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작성자 최종현
  • 조회수 23007
  • 등록일 2019.07.10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64(교직원) 대학 전임교원사무직원조교를 두며 전임교원외에 강사초빙교원 임용 또는 위촉 내용 삽입

[본조신설]

64조의2(강사① 64조에 따른 강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고등교육법」 14조의2에서 정한 관련 규정만 적용한다.

 

[부칙 신설]

1(시행일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15(강의시간배정3 비전임교원을 비전임교원강사로 개정

18(교수기간) 1항 2호 시간강사를 강사로 개정

19(시간강사위촉) <삭제>

[부칙 신설] (시행일이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 7.10.

 

 

숭의여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