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 · 학사]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12225
- 등록일 2020.01.20
2020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
학칙 제22조(재입학), 시행세칙 제5조(재입학)에 의거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
들에게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1. 지원자격
가. 우리대학에서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이번 학기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1회에 한하여 허가
- 졸업유보자였던 자는 최종학년에 재입학, 미취득 교과목만 이수
나. 재입학 제외대상
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② 산업체위탁생 중 제적된 자
2. 전형일정
일 정 |
주 요 내 용 |
부서명 |
1. 22(수) ~ 2. 5(수) |
접수기간 |
해당 학과 사무실 |
2. 10(월)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2. 11(화) ~ 14(금) |
등록기간 |
총무처 경리과 |
2. 17(월) ~ 20(목) |
수강신청 |
해당 학과 사무실 |
3.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소정양식)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재적증명서 1부.
라. 재입학 교과목 이수 및 이수예정표 / 재입학 학점인정 신청서 / 교육과정표
※ 접수 전 학과와 상담하고, 학과에서 작성하여 교무처 일괄 제출
4. 신청 절차
1단계 : 재입학 서류 제출 및 교육과정 상담 (학과)
2단계 : 학과별 재입학 제출서류 수합 (교무처)
3단계 : 재입학 심사 (교무처)
4단계 : 합격자 발표 (교무처)
5단계 : 등록금 납부 (총무처 경리과)
6단계 : 수강신청 (학과)
5. 접수처 : 해당 학과 사무실
6. 문의사항 : 해당 학과 또는 교무처 학적계(☎02-3708-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