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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20학년도 1학기 복학 및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13375
  • 등록일 2020.01.21

 2020-1학기 복학 신청 안내   

     

1. 복학 신청 기간 2020. 2. 10() ~ 28()

   복학 신청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복학 신청 기간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복학 제적이 되니복학 예정자는 복학을 하거나 휴학 절차를 거쳐 휴학을 연장하여 학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

    ※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 ⇨ 학적” ⇨ 기본정보” ⇨  복학예정일 확인

     

2. 대상 2020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자)


3. 절차

  대학홈페이지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에서 복학 신청

     (등록금을 휴학 전 납부한 학생도 반드시 사이버캠퍼스에서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지도교수 및 조교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

    ※ 수강신청 기간 : 2020. 2. 17() ~ 21()

  등록금 납부 고지서 확인 후 등록금 납부 

    1) 미등록 휴학자 복학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수강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2) 등록 휴학자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고복학 학기 수강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 2020. 2. 24() ~ 28()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미복학)이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 및 자격취득을 고려하여 휴학 당시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을 확인 후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기간(1만료 전 복학(졸업유보자 등대상자는 복학 시 수강신청 기간에 학과를 통하여 상담 후 수강신청하고,

      교육과정 이수예정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0-1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1. 미등록 휴학 기간 2020. 2. 10.() ~ 21()

     ※ 휴학원서 교무처 방문 제출(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휴학원서 접수불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

    정해진 미등록 휴학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개강 후에는 등록금 미납으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1) 휴학 신청 기간에 제한은 없으나개강일(2020.03.02.) 이후 휴학 신청 시에는 교무처 최종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할 경우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4번 마항 참조)

    2) 중간시험 이전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은 되지 않으나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중간시험 이후 휴학인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편입생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질병회사근무지 이동천재지변으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질병일 경우 종합(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임신·출산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2. 대상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휴학 기간은 1년입니다.)


3. 절차

  대학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 접속하여 휴학원서 작성출력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원서에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함.)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휴학 원서에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