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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 · 학사] 2020-1학기 정원외(대졸자)의 전적대학 교양과목 이수학점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소연
  • 조회수 10307
  • 등록일 2020.03.20


2020-1학기 정원외(대졸자)의 전적대학 교양과목 이수학점 인정 신청 안내 

     

     

정원외(대졸자입학자 중 2020학년도 1학기 전적대학 교양과목 이수학점 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승인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학점 인정 승인 신청기간 2020. 3. 20.() ~ 3. 27.()

2. 승인절차

    가해당자는 교양과목을 포함하여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모두 수강신청

    나수강신청 한 교양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대하여 이수학점승인신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다승인이 되면 해당 학과에서 본인에게 통보 (통보 받기 전까지는 수강신청 한 교양과목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승인된 교양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으며성적은 B급으로 부여함.

                

               

     

교양과목 학점인정 승인 지침

     

1. 전적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이수한 교양과목만을 인정한다.

2. 학점인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을 인정한다.

    ② 동일과목과 유사과목 여부의 인정은 교무처장이 관련 전공 교수와 협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학점인정비율은 과목 내용에 따라 동일과목은 100%, 유사과목은 70%로 한다.

    ④ 본인의 전적대학 환산 학점 수가 본 대학 수강신청 과목의 학점 수와 동일 또는 이상이여야 한다

    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성적이 B(8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본 대학에서의 성적처리는 전적대학 성적과 관계없이 B급으로 배점한다.

4. 본인이 본 지침에 의하여 매 학기 승인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만 승인한다.